영동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 行訴 승소
영동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 行訴 승소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3.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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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진입로 미확보 … 처분 정당”
진입로 미확보 등을 이유로 축사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하면서 행정소송에 대응해 왔던 영동군이 대법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해당 행정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A씨가 용산면 백자전리 일원에 103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군은 허가조건이 미비해 A씨에게 축사 진입로 일부 사유지의 소유자 사용 승낙을 받거나 우회로를 개설할 것 등 보완조치를 두 차례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7월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청구가 기각되자 1년 후인 2020년 1월에 건축허가를 또다시 신청했다.

이에 군은 제시한 처분 사유가 보완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들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했고 A씨는 이를 불복해 청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청주지법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으로 판시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22년 10월 고법 재판에서 패소한 뒤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 당하면서 5년간의 긴 싸움은 영동군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0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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