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은 5일 전방 차량신호 적색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개정안은 보행자 통행 시에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전방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개정 도로교통법 카드뉴스를 게재하고 청주권 주요 교차로 주변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윤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윤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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