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3.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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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5일 전방 차량신호 적색등화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개정안은 보행자 통행 시에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전방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각 경찰서 홈페이지 및 SNS 등에 개정 도로교통법 카드뉴스를 게재하고 청주권 주요 교차로 주변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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