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에서 타지역 공무원을 성추행한 옥천군 공무원이 해임됐다.
5일 옥천군 등에 따르면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지난달말 4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고 군에 통보했다. 군은 A씨를 해임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세종시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한 다른 지역 공무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워크숍 회식 중 화장실을 다녀온 B씨를 비상구 계단으로 끌고 가 성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실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그 직에서 퇴직하게 돼 있다.
/옥천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