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시의회 의결 조례 첫 `거부권'
세종시, 시의회 의결 조례 첫 `거부권'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3.03.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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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시장 출자기관 독립성 침해 우려 이유
10일 임시회 본회의서 표결 … 자동폐기 전망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이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비율과 관련한 조례를 시의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다르게 의결해 주기를 요구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거나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된 조례는 지난 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이 발의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김광운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찬반투표까지 가며 찬성 12표로 가결, 통과됐다.

통과된 조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한 위원 추천 비율은 집행부(시장) 2명, 시의회 3명, 해당 기관 이사회 2명 등 7명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시의회가 가결한 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시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조례로서 최종 확정된다. 현재 20명인 세종시의원 전원이 투표에 참석했을 경우 3분의 2의 해당하는 인원은 14명 이상이다.

세종시의회 당별 구성은 최민호 세종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7명, 민주당 13명으로 만약 당별로 투표한다면 14표 이상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낸 조례에 1명이 부족, 자력으로는 조례를 유지하기 힘들다.

결국, 민주당 의원 13명 모두 찬성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없으면 해당 안건은 자동 폐기된다.

안건을 상정한 임채성 의원은 “출자·출연기관별로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이 건을 시작으로 향후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소통 부재와 인사청문제도 또한 상위 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했을 때 지금과 같은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세종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 표결은 오는 10일 제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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