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초로써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퇴직금 산정 기초로써 평균임금에 포함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8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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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성노무사의 '질의응답'
택시기사 사납금 초과 수입의 평균임금 포함

<질문>

저는 택시기사인데, 우리 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하루 운송 수익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기사들의 개인 수입으로 하여왔습니다. 사납금 이외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이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바, 위 급여금에 관한 관계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어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품 가운데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이런 임금에 속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한, 그 금품의 명칭은 임금성 판단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종래 법원은 택시기사들의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그 논거로써 사납금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서 사용자가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사용자가 관리 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여부나 그 금액 또한 일정치 않습니다.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고, 이에 대한 관리 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다는 이유로 사납금 초과 수입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대법 2002. 8. 23 선고, 2002다 4399),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의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전기사의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7. 7. 12 선고, 2005다 25113 판결)

따라서 법원은 일일 운송수입금 중 택시기사 개인이 차지하는 몫은 원래는 그 부분도 회사에 입금시킨 후 회사로부터 새로이 지급받아야 할 것이지만, 사무처리의 간소화와 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번거로운 출납절차를 생략하고 쌍방합의하에 곧바로 택시기사 개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긴 것으로, 이러한 판단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기초로써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P&R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 노무사 박재성 상담문의 043-288-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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