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 열린다
충북도 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 열린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3.0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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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지자체 산하 기관장도 포함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 … 소통·협치 기대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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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충북도 정무직 부지사(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산하기관장 전체로 확대된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하고 의회 내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272명 중 267명(98.1%)이 찬성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등이 2020년 이후 꾸준히 제안해온 사안으로,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해 오던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명시해 성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자체장은 △정무직 부시장·부지사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중 조례로 정한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의회 의장은 인사청문을 진행한 후 그 경과를 지자체장에게 송부토록 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는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충북도의회는 2019년 9월 충북도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놓고 도와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청주의료원 등 4개 기관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도내 출자·출연기관 전체가 인사청문 대상이다. △충북개발공사 △충북연구원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충북학사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기업진흥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테크노파크 △충북문화재연구원 △충북문화재단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충북여성재단이다.

여기에 의회가 조례로 청문대상을 확대하면 대상 기관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개정안 통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사청문제도가 없는 세종시에도 변화가 생기게 됐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논평을 내 “최근 시는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을 조례로 정하면서 시와 의회 간에 논란을 빚었다”며 “인사청문 제도가 없는 세종시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회가 국회처럼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했던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구성은 특정 정당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회 내 소통과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꼽힌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서 지방의회 권한이 더욱 구체화되고 인사청문회 등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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