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진천군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3.03.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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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당 100만~200만원 지급 … 참여업소 17일까지 모집
진천군은 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지원사업 참여업소를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

사업대상은 총 30개소로 영업자 주소가 진천군으로 돼 있어야 하며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2년이 경과돼야 한다.

다만 올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업소'와 최근 5년 이내 시설개선 지원 등 유사 사업으로 금전적 비용을 지원받은 업소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곳은 제외된다.

충북에서 유일하게 시설개선사업에 군비를 집행하고 있는 진천군은 올해 사업 대상을 기존 25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업소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내용은 음식점 △조리장 개선(개방형, 바닥, 천장 등) △화장실 개보수 △환기시설 개선(닥트, 후드, 환풍기 교체 및 청소) △입식테이블 설치 등이며 업소당 최대 100~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사업비의 50%는 자부담해야 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소는 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식산업자원과 식산업지원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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