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웹툰 불법유통 피해 2년새 2.6배 급증"
"국내 웹툰 불법유통 피해 2년새 2.6배 급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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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최근 2년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 규모는 8427억원으로, 합법시장 규모(1조5660억원) 대비 침해율이 54%에 육박했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2019년 3183억원에서 2020년 5488억원, 2021년 8427억원으로 2년 새 2.6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합법시장 침해율도 2019년 49.7%에서, 2020년 52.1%, 2021년 53.81%로 높아졌다. 이는 웹툰 창·제작자와 유통업계에도 매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해당 조사 결과는 국내에 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관련 범죄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찰청 2021 범죄통계 자료 및 문체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3545건으로 전체 범죄 113만6826건의 0.3%, 절도 범죄 10만4013건의 3%에 불과했으며, 해외에서 검거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김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수사기관의 인식이 저조한 결과"라며 "해외의 경우 현재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으로 불법 스트리밍 등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고 불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 해외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체부는 현재 웹툰 분야 이외에 영화, 게임, 음악 등 각 분야 K콘텐츠들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실태 파악을 시급히 시행해 중점 관리 감독 대상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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