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학 앞두고 초등학교 6000여곳 주변 위해 환경 단속
정부, 개학 앞두고 초등학교 6000여곳 주변 위해 환경 단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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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주간 실시…기관 975곳 참여
키즈 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첫 포함



정부가 개학을 앞두고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환경을 집중 점검·단속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 974곳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점검·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5주간 진행한다.



전국 60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어린이 놀이시설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6개 분야가 대상이다. 이 중 어린이 놀이시설은 이번에 처음 포함됐다.



교통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특히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 사고가 났던 29개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와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계도에 나선다.



유해환경 분야는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와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다.



식품안전 분야는 학교 식재료 공급업체와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지도·점검한다. 위해 식품 판매가 근절되도록 홍보도 병행한다.



제품안전 분야는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과 무인점포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제품이 유통되는지를 살핀다. 적발 시 현장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미이행 시 판매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다.



불법광고물 분야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동식 불법광고물을 수거한다.



어린이 놀이시설 분야는 키즈카페 등의 놀이기구 유지·관리 상태와 여유 공간 확보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정부는 또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주민이 학교 주변 위해 요인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안전신문고 앱 또는 홈페이지(safetyreport.go.kr)로 신고하면 담당기관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함께 어린이 안전 취약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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