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서 방용철 진술 번복...신빙성 의문"
현근택 "이화영 뇌물 혐의 재판서 방용철 진술 번복...신빙성 의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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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6일 이화영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세 번째 소환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 재판에서 뒤늦게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을 두고 이화영 측 변호인이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26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검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처음부터 그렇게(혐의 인정) 나온 게 아니고 재판 중인데다 수사도 받고 있지 않느냐"며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보통 구속돼있거나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진술이 바뀌었을 때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 부회장은 지난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자신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방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성태 회장 등이 전부 국내로 송환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 변경 의견을 낸다"며 "이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부인한다"며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방 부회장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혐의 사건 재판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이를 두고 오히려 방 부회장 측 진술 신뢰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다만, 방 부회장의 진술 번복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서 방 부회장은 처음부터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과 같은 입장이었다"며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현재 김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넘기는 데 이 전 부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 등과 협의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을 보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담기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했으며, 이날이 세 번째 조사다.



검찰은 앞으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이 전 부지사 측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이와 관련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뤄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위해 쌍방울이 북한에 금전을 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현 변호사 역시 "'대납'이 되려면 우선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해주기로 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한다"며 "이 전 부지사는 당연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변호사는 지난 23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자택 2곳과 구치소 방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초래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변호인이 작성한 증인 신청 목록, 증거 기록에 대한 메모를 가지고 간 것은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처사"라며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하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높은 사정을 감안하면 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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