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술수인가
세종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술수인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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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장 진 식 <세종시편입반대 부용면대책위원장>

63만 청주시민의 대변자 중 한사람으로서 충북 전체의 상생발전을 위해 청원군민에게 애정어린 훈수를 두는 노영민 의원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린다.

노 의원과 남인희 건설청장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150만 충북도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재경부의 고유 권한사무이다. 법률의 개정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행정부 내에서도 권한을 가진 재경부 장관만이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재경부 고유사무를 갖고 권한도 없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어떻게 합의했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또 광역자치단체격을 갖는 세종시는 그 자체가 지역제한 입찰단위가 되지만 현재로선 권역 내에 건설회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인 충남과 충북업체가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건설업체는 노 의원과 남 청장의 바람대로 가만히 있을까. 계약의 기본원칙만 안다면 노 의원께서 이런 실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세종시 사업은 건국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과연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공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오는 2010년 7월부터 세종시는 청원군, 연기군, 공주시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행정구역이 된다. 2년 6개월 뒤 독립된 행정기관으로 개청해 주권을 가진 세종시민의 권리를 침범하면서까지 충북도와 충남도 건설업체를 위해 건설공사에 참여시켜 준다는 보장은 제3자들이 함부로 약속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청원군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지역민과 그 후손들의 미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뿐인데, 부용면과 강내면에서 살아보지도 않았고 앞으로 살 이유도 없는 먼 이웃동네 분들께서 충북을 위해 왜 희생하라고 강요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고, 설사 우리를 팔아서 충북이 얻는 것이 많다 치더라도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희생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노 의원께서는 건설업체를 위한 의정활동만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편입 제외 주장을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 탓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할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당사자의 심정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그 입장에 서 보았다면 부용면과 강내면 주민들의 주장과 이를 지지하는 충북도내 자치단체장의 편입제외 요구를 편협한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상식 이하의 발언은 하지 않았을 것이며, 각종 오해와 분열,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고 여론몰이를 하여 세종시 건설의 발목을 잡는 일부 지자체의 치졸한 행태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는 말로 우리 지역민을 매도하는 발언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문제의 해결 없이 강행한다면 어떤 이에겐 행복도시가 되겠지만, 어떤 이에겐 불행한 도시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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