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 배제는 합헌"
헌재 "택시기사 최저임금에서 '초과운송수입금' 배제는 합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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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운송수입금=총 수입-사납금' 방식
헌재 "기사 임금 안정 위한 것으로 정당"



택시기사의 생산고에 따른 임금(생산량에 따라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37개 택시회사가 낸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대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서 생산고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생산고' 임금은 통상 택시기사가 손님들에게서 받은 수입에서 사납금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도 부른다.



택시기사들은 택시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최저임금법이 생산고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고정급이 실제 노동시간을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택시회사들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초과운송수입금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택시기사들의 임금 불안정성을 일부라도 해소해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 배려를 위해 제정된 규정"이라며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내용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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