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구장창 이장 타령만
주구장창 이장 타령만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2.2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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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박명식 부국장(음성주재)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지원사업의 원만한 협의·추진을 조력할 주민협의체가 `음성평석발전협동조합'과 `음성상생마을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쪼개져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총 공사비의 1.5%를 1회에 한해 지원하는 특별지원사업과 발전량에 따라 매년 지원하는 기본지원사업이 있다.

현재 561kWh급 발전소 2기를 건설 중인 음성천연가스발전소의 특별지원사업 예산은 약 150억원 정도가 편성돼 있고 기본지원사업비는 향후 30여 년 간 매년 약 5억원 정도가 편성된다.

자치단체는 이 지원사업비를 관련 법률에 따라 발전소 반경 5㎞ 주변지역 주민복리, 소득증대, 육영사업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또 발전소 반경 5㎞ 내 피해 지역주민 다수 의견이 반영되고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공교롭게도 두 조합은 똑같이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인근 6개 피해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주민협의체다.

두 단체가 다른 점이 있다면 `평석발전조합'은 6개 피해마을 거주 또는 출신의 65세 이하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선제적으로 설립한 단체이고 `상생마을조합'은 인근 6개 피해마을 이장들이 주축이 되어 후발로 설립한 단체다.

더 다른 점이 있다면 `평석발전조합'은 발전소 인근 6개 피해마을은 물론이고 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주민 전체의 복리증진 및 공익사업 추진이 목적인 반면 `상생마을조합'은 발전소 인근 6개 피해마을에만 국한된 주민복리증진 및 수익창출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두 조합의 목적만 들여다봐도 어떤 조합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법률과 취지에 부합한 주민협의체인지 가늠할 수 있을 터. 그런데 명확한 법률과 공익 목적에 의거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할 음성군은 오로지 `이장 타령'만 하고 있다. 이장만이 마을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 지원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주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인지 지원사업 심의위원도 6개 마을 이장이 모두 선정돼 있다. 누가 봐도 6개 마을을 벗어난 발전소 반경 5㎞ 내 지역과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심의위원 구성이다.

더 짚고 넘어간다면 6개 마을 이장들이 주축이 된 `상생마을조합'은 벌써부터 발전소 건설현장 함바식당 운영을 놓고 서로 티격태격 반목하고 있다. 실제로 6개 마을 이장 중 교회 목사를 겸임하고 있는 한 이장은 함바식당 옆에 카페를 개업해서 교회재단이 운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했다가 빈축을 샀다.

청년회가 주축이 된 `평석발전조합'은 반경 5㎞ 이내 지역주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군립노인요양병원 설립을 첫 번째 사업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연차적으로 주민 복리 및 조합원 수익사업으로 발전소 인근 평곡리 일원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당연히 초고령화가 역력한 실정에서 변변한 노인병원하나 없어 병든 노부모를 타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고 또 타 지역의 비싼 납골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등 발전소 반경 5㎞ 내 지역주민들은 후자에 호응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발전소 반경 5㎞ 내 전체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추구하는 주민협의체와 달리 오로지 자신들 6개 마을 이익만 추구하고 교회재단 수익창출이라는 사적욕심까지 드러내고 있는 주민협의체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주구장창 `이장 타령'만 고집하는 음성군 행정이 과연 공익을 위한 올바른 행정인지 눈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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