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 “7일 격리 WHO 비상사태 해제후 검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7일 격리 WHO 비상사태 해제후 검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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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와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이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이날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WHO가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를 하기 전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WHO의)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전 확진자의 7일 격리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지 청장은 “감염된 사람을 실험하면 바이러스 배출은 7~8일까지 나온다. 더 안전하고,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 7일로 (격리의무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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