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지적행정 … 청주시 국장 등 무더기 피소
엉터리 지적행정 … 청주시 국장 등 무더기 피소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2.06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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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로지정 고시 불구 토지확인서에 미등록
7년 동안 `도로 → 밭'으로 표기 … 건설사 재산피해
법원 행정과오 인정 1600만원 손해배상 지급 결정

청주시 국장급 서기관을 비롯해 6명의 공무원이 10여년 전 잘못 처리한 엉터리 도로부지 지적행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을 침해 당한 피해자로부터 무더기 형사고소를 당했다. 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갈음 결정도 받았다.

청주지역 B건설사는 최근 시청 B국장을 비롯해 10여년 전 청주시 서원구청내 도로 지적·건축행정을 담당했던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한데 이어 감사원과 충북도에 감사 진정서를 냈다.

B건설사는 청주시가 10여년 전 도로부지를 표기해 놓지 않은 행정 과오로 전(밭) 2337㎡(700여 평)를 수억원을 들여 매입하는 바람에 큰 재산손실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주시 엉터리 도로 행정

문제가 된 땅은 청주시 서원구 죽림동 청주지역난방공사 뒤편 6필지(도표 빨간색 테두리선 : 죽림동 254-3/254-4/254-6/254-10/254-14/254-16번지) 2337㎡ 밭이다.

B사는 지난 2018년 12월 6억3000만원을 주고 경매로 나온 이 땅을 매입했다. 경매 당시 이 6필지 땅은 토지이용계획서상 모두 `전(밭)'이었다.

B사는 이후 이듬해인 2019년 2월 이 6필지 중 245-3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밭 5필지를 254-4번지 1필지로 합병했다.

지목이 모두 전(밭)이었기 때문에 청주시(서원구청) 역시 합병을 승인해줬다. 그러나 10개월이나 지난 2019년 12월 청주시는 돌연 이 땅의 합병을 직권취소했다.

합병된 5필지 가운데 254-6번지(406㎡)와 254-16번지(6㎡) 2필지(도표 파란색 부분)가 건축법상 `도로부지'라는게 이유였다.

실제 이 2필지는 지난 2013년 5월 인근 폭 18m 도시계획시설도로(도표 연두색 부분)와 연결되는 폭 6m 도로부지로 지정됐다.

그러나 청주시는 당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2필지가 도로예정부지임을 등록해 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사는 이 2필지를 밭으로 알고 경매로 사들였다.

청주시 역시 이 2필지를 밭으로 알고 필지합병을 승인해준 뒤 열달이 지나 인근에 신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 2필지가 도로인 사실을 확인해 합병을 취소한 것이다.

이에대해 B사 김모 이사는 “만약 이 땅이 도로였다면 누가 경매로 매입했겠느냐”며 “청주시의 엉터리 행정에 막대한 손해를 보게됐다”고 하소연했다.



# 무용지물된 도로예정부지

문제가 된 254-6번지와 254-16번지 2필지(도표 파란색)는 현재 도로예정부지로서 기능마저 잃은 상태다.

20여년 전 그어진 인근 254-1번지 일대 폭 18m 도시계획시설도로(도표 연두색)가 일몰제에 해당돼 지난 2020년 7월 도로부지에서 해제됐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2필지 도로부지는 한 쪽이 끊기게 되면서 앞으로 도로를 낼 수 조차 없는 무용지물 도로가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2필지의 도로부지를 해제해주면 청주시와 B사간 갈등에 만사가 해결될 일이다.

이와관련 청주지법 민사부도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문제가 된 2필지(도표 연두색)에 대해 `B사의 신청을 받아 도로부지를 해제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다.



# 법원 조정도 외면

하지만 청주시는 이 조정명령과 달리 B사측에 2필지중 일부(도표 검은색 ▲부분)를 놔두고 나머지만 해제 변경신청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B사는 주장한다.

이유는 인근 죽림동 258-1번지 일대(도표 회색부분)에 내준 건축허가 때문이다.

만약 2필지 도로부지를 해제하게 되면 이 건축허가의 진입로(도표 하늘색부분)중 일부가(도표 검은색 ▲부분) 끊기게 되고 건축공사장으로의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축공사장의 반발을 사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B사의 김 이사는 “일단 도로부지를 해제해주면 이후 토지주와 건축주간 사유지의 진입로 사용 여부를 협의하면 해결될 일인데 굳이 시가 나서서 도로부지 일부를 변경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는것은 사유 재산권 간섭”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서원구청 백기만 주택팀장(48)은 “(문제가 된 2필지)도로부지 해제는 변경신청을 통해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안일 뿐”이라며 B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지난달 31일 청주시측에 `B사에 2023년 3월 31일까지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B사측은 “법원이 청주시의 도로지적행정에 행정과오가 있음을 인정한 결정”이라며 “당시 건축허가와 지적행정을 맡았던 공무원들을 형사고소하고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서원구청 백 팀장은 “법원에서 16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며 소송진행을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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