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저소득농업인 겸업 인정 법안 대표 발의
임호선 의원, 저소득농업인 겸업 인정 법안 대표 발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2.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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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국회의원 (증평 진천 음성·사진)이 6일 생계유지 등의 사유로 일정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농업인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일부 농업 외 소득으로 국민연금 사업장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등록되는 경우 농업인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의 32.1% 가 농업 외 소득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 외 활동소득을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62.5% 에 육박했다.

임 의원은 “생계유지 또는 농한기 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 일자리를 찾는 저소득 농민이 농외소득을 이유로 농업인 지위를 상실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농업인이 직장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인 지휘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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