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7일부터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를 시행한다. `책값 반환제'는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이 20개의 지정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21일 이내 구입한 서점에 책을 반납하면 책값을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1인당 월 2권까지 책값(권당 3만원 이내)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 책값반환제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043-201-4072)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지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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