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공매도 집중 단속…사모CB 특별 조사
금감원, 불법공매도 집중 단속…사모CB 특별 조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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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3 업무계획 발표
CB·BW 인수인 공시 강화…투자조합 모니터링도 강화

단기자금 시장 리스크에…증권사 건전성 규제 개선

토큰증권·ESG 등 변화 대응 감독체계 마련



금융감독원이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사모 전환사채(CB) 악용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를 엄단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공매도와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새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공매도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금융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 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감원이 자본시장 교란과 민생 금융 범죄를 겨냥한 건 최근 금리 인상, 경기 침체 우려 등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기승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위축된 투자 심리를 이용해 종목 추천을 미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성행하고, 한계기업들의 자금조달 및 인수합병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주주와 주가 조작 세력이 결탁해 사업 내용을 허위·과장 홍보하는 상장 기업의 불법 유인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CB발행 전수조사"…불공정거래 뿌리 뽑는다



우선 금감원은 사모 CB 발행 기업과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사모 CB 발행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조사·공시·회계부서 공동 '합동대응반' 운영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 중 CB 발행이 빈번하고 주식전환 시점에 주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대대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인의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CB·BW를 인수해 해당 법인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됐음에도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자조합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투자조합을 통해 CB·BW 악용에 나서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투자조합 및 조합원 연계성을 시각화하고 과거 사건 연관 조합 및 조합원의 신규 지분 공시 시 알림 메시지가 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매도 감독 역량도 확충한다. 금감원은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식대차부터 주문수탁, 주문집행, 사후관리 등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공매도 관리 및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한 뒤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총수익스왑(TRS·Total Return Swap), 차액결제거래(CFD)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또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루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중대 회계 부정에 대해 집중감리를 실시한다. 위반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를 본격 실시하고 회계분식 가담·조력 기업 등은 수사와 세무당국 등에 적극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단기자금 시장 불안 상황 등을 고려해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유동성 비율 산정 시 단기자금 시장 경색 등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하고 채무보증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고려한 관리지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특성이 건전성 규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험값을 차등화하는 등 순자본비율(NCR) 규제를 개선한다.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단계별, 투자형태별 리스크 특성을 NCR 위험값에 반영하는 식이다.



◆토큰증권·ESG 등 새 투자환경 대응 감독체계 마련



변화하는 투자 환경에 대응해 발빠르게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금감원은 조각투자 등 '토큰증권'이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규정과 서식 등을 개정하고 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영문 다트 공시정보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위의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후속 작업도 시행한다.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취지는 살리되 공시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경영권 변경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를 맞을 준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가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복수 거래소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매매·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집행 기준(가격·수수료·매매체결 가능성)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금융위가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폐지에 발맞춰 기존 외국인투자관리시스템(FIMS)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운영체계 도입 등 시스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감독 체계도 정비한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에 맞춰 한국지속가능성위원회와 국내 기준을 준비할 예정이다.



또 ESG 펀드의 실적과 ESG와의 연관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ESG 채권 인증등급의 신뢰도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증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 펀드와 일반 사모펀드 등록 심사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신속한 심사업무 처리에 대한 업계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비효율적 업무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심사프로세스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서다.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설해 인력을 확충하고 등록·보고 심사업무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추진,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외국 펀드 심사 프로세스도 전산화를 통해 신속화한다. 금감원은 펀드신속심사실을 신석하고 인력을 확충해, 외국 펀드 및 일반 사모펀드의 등록·보고·심사 프로세스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이르면 하반기 중 변경된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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