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보건소는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소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을 기존 1147개(희귀질환 1123개, 중증난치질환 24개)에서 1189개(희귀질환 1165개, 중증난치질환 24개)로 확대한다.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에 대한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에서 기준 중위소득 130%로 완화한다.
지원은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에 등록한 자로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면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 10%도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희귀질환자나 가족은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4개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