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고 있는 법안 통과시켜야
잠자고 있는 법안 통과시켜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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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연초부터 `난방비 폭탄'이 쏟아지면서 서민들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달에는 인상된 1월 전기료 고지를 앞두고 있다. 일반 가정은 물론 농가, 중소기업 등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서민들은 관리비 명세서를 보기가 무섭다고 한다. 난방비와 전기세를 포함한 요금이 한 달 새 2배로 늘어난 까닭이다. 급기야 난방을 끄고 겨울 패딩점퍼를 입고 잠을 청하는 세대가 부지기수다.

화훼농가들도 훌쩍 뛴 전기세와 농업용 면세유 가격에 울상을 짖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전기요금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다.

중·소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을 이기지 못하면서 폐업까지 고민한다고 한다.

저소득층은 더욱 시린 겨울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올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처다.

실제 난방비 요금을 감면받아야 할 복지 수급 가구들이 제도 자체나 신청 절차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꽤 많다. 한시적으로 지원에 그칠 게 아니라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매달 여름에는 6600원, 겨울에는 2만4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신청자에 해서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충북에서 1만3622 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1만2369 세대, 2020년에는 2만6221 세대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1만2139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충북에서 전기요금 감면 기회를 놓친 경우는 지난해 1만4059가구, 2021년 1만2369가구, 2020년 2만9984가구다.

정부는 요금 감면과 별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12만2220가구로 파악됐다.

신청 누락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가구 수는 2021년 5만5323가구, 2020년 4만7180가구였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로 쓸 수 있는 9만원권 이용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말로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잠자고 있는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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