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1만3622가구 가스비 감면 놓쳤다
충북 1만3622가구 가스비 감면 놓쳤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2.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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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신청절차 몰라 … 1만4059가구 전기요금도
정부·지자체 직권 신청 법안 2년간 국회 계류중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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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 제도 자체나 신청 절차를 몰라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지 못한 복지 수급 가구가 지난해 1만3600여가구에 달했다. 대부분 감면 대상자라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라서 복지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요금 감면 누락 복지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계층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도시가스를 기준으로 매달 여름에는 6600원, 겨울에는 2만4000원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신청자에 해서 요금 감면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모르고 지나친 경우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 감면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은 충북에서 1만3622가구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1만2369세대, 2020년에는 2만6221세대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41만2139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충북에서 전기요금 감면 기회를 놓친 경우는 지난해 1만4059가구, 2021년 1만2369가구, 2020년 2만9984가구다.

정부는 요금 감면과 별도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급 사업도 펼치고 있는데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을 놓친 취약계층은 전국적으로 지난해 12만2220가구로 파악됐다.

신청 누락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미지급 가구 수는 2021년 5만5323가구, 2020년에는 4만7180가구였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과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로 쓸 수 있는 9만원권 이용권으로 지급된다.

정부는 요양·의료기관 장기 입원자, 사회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안내조차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수급자 대신 정부나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이런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금 감면을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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