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시에 따르면 예술인 창작수당은 창작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0월 관련 조례 제정 후 올해 신설됐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서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유효한 관내 전문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은 공고접수 마감일인 2023년 3월 31일까지 유효기한 내에 있는 확인서만 인정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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