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안내 의무화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가입 안내 의무화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2.01 1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호선, 게시물 설치 등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임호선 국회의원(증평 진천 음성·사진)이 어린이 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가 의무 가입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사실을 부모가 모르면서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지급액은 17억 9083만원으로 납부총액 47억 6333만원의 3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여기에 현행법은 놀이시설의 사고만 배상하고 있어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놀이터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배상여부를 두고 잦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호선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보험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모들은 배상은 커녕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동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아이들 걱정에 대한 부모들의 사각지대를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