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 설치” 커지는 목소리
“청주가정법원 설치” 커지는 목소리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1.31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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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本 국회에 법안 심사·통과 촉구
“가정·여성·청소년 일반법원서 담당 … 재판권 침해 심각”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내고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국회의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 심사·통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청주지법은 가정법원이 없어 지역 가정·여성·청소년 등 관련 사건을 일반 법원에서 담당해 사법적 치유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밝혔다.

또 “가사사건을 담당 중인 전국 14곳의 법원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청주를 포함 5곳에 불과하다”며 “가정법원의 부재로 충북 도민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등 재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부는 중앙조직의 권한·기능을 축소하고, 지방 조직에 이양하는 등 지방분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법 분권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심의·통과시켜달라”고 강조했다.

청주가정법원의 필요성은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체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1963년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세워졌다. 현재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자체는 청주, 전주, 춘천, 제주, 의정부 등 5곳이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혼인·이혼과 관련한 사건은 물론이고, 성년 및 미성년 후견, 양육, 소년보호사건 등을 일반 법원이 도맡고 있다.

청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비롯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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