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첫 주민발의 조례안 유효 서명인 못채워 제동
충북 첫 주민발의 조례안 유효 서명인 못채워 제동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3.01.31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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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축사 허가 완화 조례
이름 등 불일치 … 보완 요청

충북도내서 처음으로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한 조례안이 유효 서명인 수를 채우지 못해 제동이 걸렸다.

주민 A씨는 지난달 5일 보은군의회에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을 제정해달라고 청구했다.

도로(지방도 이상)로부터 30m 이내로 제한한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 조례안의 골자다.

하지만 A씨의 청구는 청구인 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자가 법적 기준에 미달돼 군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조례안이 군의회에 상정되려면 청구권을 가진 군민 2만8982명의 50분의 1인 58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A씨는 681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를 발안했지만 군의회 검증에서 220명이 이름과 주민등록 주소 등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조례발안법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충북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도됐다.

군의회 관계자는 “A씨에게 오는 10일까지 서명부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때까지 적법한 명부를 내지못하면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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