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장 버티기
`성추행 혐의' 상병헌 세종시의장 버티기
  • 홍순황 기자
  • 승인 2023.01.3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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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안' 의사진행 발언 신청 거부 … 사상 초유 사태
국힘 “의장 독재 … 떳떳하면 받아들여 불명예 없애야”

동료 동성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장이 권한을 이용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다.

상 의장은 30일 시의회에서 열린 제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의장 불신임' 관련 법적 통로를 의장 권한으로 모두 막았다.

이날 `의장 불신임안'에 대해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회의 규칙 제36조에 따라 미리 상 의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세종시의회 개청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 본회의 개회 후 국민의힘 김학서 의원이 정회를 신청했지만, 상 의장은 관련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시의회는 이날부터 임시회를 열고 안건과 조례안 총 69건을 처리하지만, 관심이 모아진 `의장 불신임안'은 의장 최종 승인 필요한 사항으로 결국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장 불신임'에 대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지만, 상 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이소희 의원은 “의장 독단이며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동이며 지금까지 의사 진행 발언 불허 처분에 대한 이유나 해명도 전혀 없었다”며 “법과 기준에도 맞지 않는 거부는 자신의 잘못을 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다른 의원은 “의장 독재다. 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 발언을 해명이나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한다”며 “떳떳하면 불신임안을 받아 들여 성추행 의장, 의회라는 불명예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 36조에 따르면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 `의사 진행에 대한 발언은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고 명시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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