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기배출시설 IOT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예산군, 대기배출시설 IOT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3.0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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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에 나섰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외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소규모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됨에 따라 현장 방문 없이도 4~5종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더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그리고 사물인터넷관리시스템과 연결돼 방지시설 정상가동상태 확인과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관련 자료를 게시해 군내 219개 대기 4, 5종 사업장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 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그린링크)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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