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업급여 제도 `수술대'
정부 실업급여 제도 `수술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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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기준 등 개선안 마련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7일 열린 `2023년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이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원을 받는 셈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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