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용적률 완화 착수
청주시 원도심 용적률 완화 착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29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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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성안동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도시건설위 민주당 의원 회의론 … 반발 가능성 ↑

청주시가 원도심 건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중앙동·성안동 원도심 경관지구 내 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원도심 경관지구 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동주택사업 등 4개 사업에 한해 공동주택 용적률을 기존의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공적기준과 지역업체 참여, 기반시설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20%, 준주거지역은 500%에서 650%, 일반상업지역은 1000%에서 1300%까지 완화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최대 38층까지 허용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4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해 원도심 내 용적률을 완화한 뒤 내년 9월 원도심 경관지구(건축물 높이 57.2m 이하 제한)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조례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조례안을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청주의 도시계획상 인구·주택 정책을 봤을 때 원도심 고층 아파트 허가 여건이 되는지 모르겠다. 대다수 시민은 회의적인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도심 용적률 완화와 경관지구 폐지는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전 시장과 결을 달리하는 정책이어서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도시건설위가 조례안을 부결시켜도 본회의에 상정될 길은 있다.

지방자치법상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데 이 경우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시의회는 여야 의석수가 21석씩으로 동수여서 언제든지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구조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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