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친구들아” … 오늘부터 노마스크
“반갑다 친구들아” … 오늘부터 노마스크
  • 엄경철 선임·하성진기자
  • 승인 2023.01.2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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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월여만에 `의무 → 권고' …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
학생·학부모 기대 속 일부 장소 의무 당분간 혼선 우려

“마스크 착용 때문에 친구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돼 무척 설레요.”(청주 대성초 이모양)

30일부터 대중교통,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학교 등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2020년 10월 도입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개월여 만인 30일부터 `권고'로 전환한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관련기사 5면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교육부가 학교·학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함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교실 등에서 착용 여부가 결정된다.

교실 마스크 의무 착용이 4년 만에 해제되면서 학부모를 비롯해 학생들은 반기는 분위기이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김모씨(45)는 “입학할 때부터 마스크를 쓴 탓에 얼굴을 아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 안타까웠다”며 “남은 초등 3년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장소에서는 착용이 의무라서 당분간 혼선은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어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다를 수 있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30일부터 영업시간(본보 9일자 1면 보도)을 코로나 이전으로 복원해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영업을 마친다.

지난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30일부터 이뤄지는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함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오후 4시로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업계도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앞뒤로 30분씩 총 1시간을 단축한 것이다.

/엄경철 선임·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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