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증료율 감면은 최근 3고 현상 등 소상공인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추진에 따라 17개 지역신보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규보증 접수건에 한정하고 있다. 기한연장 및 브릿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정부 보증료지원 사업 기적용 상품은 제외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