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신보 신용보증료율 감면
충북신보 신용보증료율 감면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3.01.29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충북신보)은 6월 30일까지 신용보증료율을 0.2%p 감면한다.

충북신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증료율 감면은 최근 3고 현상 등 소상공인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의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추진에 따라 17개 지역신보에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신규보증 접수건에 한정하고 있다. 기한연장 및 브릿지보증,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등 정부 보증료지원 사업 기적용 상품은 제외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omkccc@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