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규모 늘린다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규모 늘린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1.2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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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 1200명 → 3000명으로 확대
기간 10개월 → 12개월 ↑ - 적립액·시기 선택제 변경도

대전시는 대전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규모를 애초 12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최근 대전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열어 70개 사업으로 구성된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규모 확대와 함께 지원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청년인턴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5만원)도 추가 신설했다. 청년희망통장의 명칭을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변경하고. 적립액을 월 15만원에서 월 10만~15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적립시기도 3년 고정에서 2~3년 선택제로 변경했다.

아울러 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35억 원), 대전형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20억원), 나노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사업(16억원), 청년창업카드지원(10억원) 등 일자리와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미혼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843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29억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17억3000만원)도 시행된다.

이밖에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가구 공급과 청년 근로자 기숙사인 대전 청년하우스 사업, 보육종료 청년 자립수당지원(23억원), 대전청년마을 시범조성(5억원) 등도 추진된다.

민동희 시 복지국장은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순히 청년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과 함께 하는 정책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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