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간계곡 이용료 부활
괴산군 산간계곡 이용료 부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3.01.29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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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폐지 13년만에 재시행 … 오염예방·환경보호 기대

괴산군이 관내 읍·면에 산재한 자연발생 유원지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군은 지난 2010년 4월 이 조례를 폐지한 뒤 14년 만에 다시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괴산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8일까지 군민 등의 의견을 듣는다.

앞서 지난 1993년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이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행락객 감소와 위탁관리 어려움 등으로 2009년 11월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을, 2010년 4월 조례를 각각 폐지했다.

하지만 군은 올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을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조례가 제정되면 자연발생 유원지가 속한 행정리 마을, 또는 개인·단체 등에 위탁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탁관리자는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입장객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승용자동차는 5000원, 승용자동차 외 캠핑용 차량 등은 1만원이다.

군은 조례 제정 후 기존 자연발생 유원지(이탄강·제월대·용성골·사담변·후평숲·백로담·지촌변·박대천·목도강)를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산간계곡 등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다시 제정하기로 했다”며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3월 중 의원간담회 후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8기 군정목표는 `자연과 함께하는 청정괴산'이다.

/괴산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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