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2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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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

법원의 결정을 통해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보육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 법원 결정을 받아 학교, 어린이집·유치원과 같은 보육시설 등에서 500m 안 지역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표적 삼아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지난해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근본적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법무부는 미국의 `제시카법' 등 다른 나라의 사례를 연구해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거주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대상은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한정한다. 거주 제한 범위는 500m를 한도로 하되 사안별로 법원이 정한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미국의 경우 600m 이내를 접근금지구역으로 정한 곳이 다수인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인구밀집 정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500m로 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직폭력범죄도 척결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18개 지검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정보·DB를 공유해 주가조작, 무자본 M&A, 불법사금융 등의 범행을 일삼는 조직폭력배들을 엄단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간이화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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