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이 올해 청소년부부 세대에 아동 양육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중 중위소득 60% 이하 세대에 자녀 1명당 매월 20만원을 지원한다. 청소년부모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소득 증빙서류 등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아동 양육비를 지급 받는다. 앞서 군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으로 이를 진행했다. /증평 심영선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영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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