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이재명 승인' 증거, 재판서 하나씩 설명할 것"
검찰 "공소장 '이재명 승인' 증거, 재판서 하나씩 설명할 것"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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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승인', 인적·물적 정보 토대로 쓴 것"
검찰 "두 차례 소환조사 필요" 입장차 여전



'백현동 개발 의혹'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개발 의혹 전방위 수사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대장동 개발 지분을 받는 것을 승인했다는 조사 내용에 대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인적·물적 정보를 토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유동규→정진상→이재명(당시 성남시)' 순으로 김씨의 대장동 지분을 약속하는 내용이 보고됐다는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를 하나씩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이 대표에 대해 불리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이들의 진술 외에 나름의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힌 셈이다.



한편 이 대표의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아직 검찰과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이 대표 측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두 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 횟수와 일정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두 차례 소환조사를 고수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할 분량이 상당하고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분당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을 일부 이첩받은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과 수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중앙지검으로 일부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전했다.



중앙지검에 이송된 사건은 김인섭씨 사건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김씨가 백현동 부지 인·허가에 관여해 민간사업자가 3000억원에 달하는 분양수익을 거뒀다는 의혹이다.



이로서 서울중앙지검은 위례신도시·대장동·백현동 등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개발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게 됐다.



다만 오는 28일 소환조사에서 백현동 의혹은 다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표에 대한 28일 소환조사 범위는 위례·대장동 관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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