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융자지원은 법인 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동기 부여 등 택시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으로 택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규모는 1인당 최대 1억원 이내이며 천안시와 농협은행은 각 1억원씩 출연금을 출자하고 재단은 출연금의 12배(24억원)를 보증한다. 또 시는 대출기간 10년간 대출이자 중 1.5%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2년 거치 8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상환 완료 시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할 수 없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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