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가이드라인 필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1.24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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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 … 참여 잇따라


사용기준 모호 … 지자체 고심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조성될 상당한 규모의 기금이 어떻게 사용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금 속도에 따라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기금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금지사업 등이 예시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자가 줄을 잇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현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30% 이내 금액에 해당하는 답례품과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은 전액 해당지역 주민의 복리후생 등에 쓰인다.

대다수 지자체는 유명인 등을 앞세워 기부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출향인단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과열 경쟁을 우려해 일선 지자체에 세부 현황 등을 공개하지 말도록 주문하면서 현재까지 정확한 참여자와 모금액은 알 수 없지만 지난 20일 기준 충북은 2000명을 훌쩍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부 분위기 확산으로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속에서 지자체들은 기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전담팀을 꾸리거나 연구 용역까지 맡기는 등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충북도는 기부금과 김영환 지사의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부금을 의료비후불제 예산에 투입해 도 지급 예산을 줄이고 도민의 복지 혜택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청년들에게 해외 선진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로 조성한 기금은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다.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 사업을 한다 해도 기금인 터라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없고, 특히 단체장의 선심성 정책 등 법률과 상식에 저촉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

지자체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여건에 맞춰 사업을 선정하고 운용 방안을 심의하면 된다.

기금 사용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지자체들은 오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행정안전부 주관 고향사랑기부제 설명회에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일부 광역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금사업 추진 계획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의견 교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공무원은 “단체장의 공약이나 추진 정책과 연계해야 하다 보니 활용 방안 마련이 고민일 수밖에 없다”며 “자칫 재량권 남용 등 제도 취지와 어긋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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