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충격TV'를 운영 중인 도는 김영환 지사 취임 이후 김 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과 도 유튜브 채널의 통합을 모색해 왔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복병을 만나면서 불발.
구독자 15만5000명을 이끌고 있는 김영환TV를 흡수하면 구독자 수 4만2000여명에 불과한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지만 김 지사의 개인 자산인 유튜브 채널을 도에 넘기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도가 김 지사에게 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들이는 것도 공직자 이해충돌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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