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대전시,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1.2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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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30일부터 자율화 된다.
다만 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해 10월 해외사례와국민 방역 정서를 고려해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자율화를 제기하고, 4개월 만인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화된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감소세이고,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고위험군의 충분한 면역 획득 등 방대본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4개 지표 중 3개 지표가 충족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래 약 839일 만에 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30일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버스,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는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해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발생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병원·의원 및 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 시설을 방문하는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구에 마스크를 비치한다.
또 실내마스크 해제로 인한 일시적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436개의 전국 최대 코로나 전담병상을 가동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골든타임 내에서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315개의 동네 병원·의원에서 코로나 원스톱 검사와 진료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등 시민들의 자율방역을 안착시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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