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계획 심의-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
승인권·심의권 일원화 - 우수기업 유치 기대
천안시는 지난 12일 행정안전부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2건의 시군구 특례를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승인권·심의권 일원화 - 우수기업 유치 기대
지난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군구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스스로 발굴하고 심의위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특례 2건을 요청했다.
천안시는 승인권과 심의권 이원화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산업단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청남도 지자체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천안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승인 전 절차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권한은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문제 해결과 적극적인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사무'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특례를 신청했다.
천안시는 지리적 위치,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정주 여건 등 사회기반시설이 뛰어나 수도권 기업체의 지방 이전 지역으로 선호도가 높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13개 산업단지를 동시 추진 중에 있어 특례 2건이 의결되면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돈 시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발맞춰 천안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기업체의 행정수요 충족을 위해 해당 특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행정안전부가 천안시와 충남도의 의견을 잘 수렴해 좋은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신청한 특례는 행정안전부의 추가 의견수렴 후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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