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주시의장 불신임안 발의
민주, 청주시의장 불신임안 발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1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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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의무 위반 여당 대변
부적절 수의계약 등 지적
여·야 동수 … 과반땐 통과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의회사무국에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김병국 의장 불임임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이날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 46조(지방의회의 의무), 58조(의장의 직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김 의장은 의장 직무를 위반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을 대변하는 품행과 언행으로 의회대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의회 청사 내 집회·시위를 방임하는 등 의회 사무·감독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허 등을 불신임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 청주시의회 원내대표단은 “옛 청원군의회 시절부터 의장만 네 차례 역임 중인 김 의장은 구태와 구습으로 점철된 개인 입신영달만을 위한 자리에서 하루 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불신임안은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 재적의원은 42명이며, 임시회에서 불신임안이 상정되면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이 통과된다.

청주시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21명, 더불어민주당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불심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2명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달 옛 청사 본관 철거비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김 의장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이 이탈하지 않는 이상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구도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시청 옛 본관 철거비가 포함된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극심한 진통 끝에 가결했다.

본관 철거비 삭감을 주장한 민주당은 임정수 의원의 이탈표와 국민의힘 결정에 반발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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