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3년 넘도록 토지 소유권 미등기 … 입주민은 불안하다
입주 3년 넘도록 토지 소유권 미등기 … 입주민은 불안하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16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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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주 파크자이아파트 법적 분쟁 … 가압류 설정
압류 결정 땐 전 시행사 경매절차 진행할 수도
토지주, 입주민 상대 채무자 소송도 배제 못해
시 “강제 규정 없어 원만 해결 요청” … 피해 우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주 비하동 서청주 파크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한지 3년이 지나도록 토지 소유권 등기를 하지 못해 불안해 하고 있다.

16일 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서청주 파크자이아파트는 지난 2019년 10월 입주가 끝났으나 입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하고 있다.

현재 입주민들은 건물 소유권은 있지만 대지분할 등기를 못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계획돼 2014년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해 1495가구를 공급했다. 지구 내 아파트는 2017년 분양을 마쳤고 2019년 10월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 착공 10년이 넘도록 사업 준공을 못내면서 사업지구 내 아파트 입주민, 토지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전·현 시행사간 법적 분쟁으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건에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전 시행사와 현 업무대행사는 지난 2015년 4월 사업시행권 양도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업무대행사가 전 시행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전 시행사는 2020년 7월~2021년 12월 청주지방법원과 동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의 압류 결정이 확정될 경우 전 시행사 측이 대지 부분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또 토지 감정평가 시기를 두고 조합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토지주들이 비하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할 우려도 크다.

이럴 경우 토지주들이 입주민을 상대로 채무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지주들은 조합 측이 지난 2009년 감정가대로 토지대금을 지급하려는 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주들은 시행사 측이 의도적으로 사업 준공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원과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가 95% 이상 진행됐지만 시행사 측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한 토지주는 “업무대행사와 조합이 남아 있는 돈을 다 소비하기 위해 잔꾀를 부리고 있다”며 “조합이 청산할 때는 남은 돈을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준공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청주시는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대금 문제 때문에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다”며 “시가 사업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조합과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을 불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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