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전거·PM 보험 가입 … 공유·영업용은 제외
사망사고 최대 1500만원·벌금 사고당 2천만원 등
당진시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했다.사망사고 최대 1500만원·벌금 사고당 2천만원 등
시는 자전거 보험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청원서를 받고 2017년에 이어 2022년 자전거 보험 가입을 재개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전동 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도 포함했다.
다만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사고 최대 1500만원(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애 최대 1500만원 △상해 위로금 최대 60만원 △사고 벌금 사고당 2000만원(14세 미만자 제외)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등이다.
기타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도로과(041-350-43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 등을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관련 신청 서류 등은 당진시청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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