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행
당진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행
  • 안병권 기자
  • 승인 2023.01.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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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경유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납부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2014년 이전 생산된 차량과 저공해자동차는 면제된다.

이번에 연납 신청을 받는 부담금의 산정 기간은 작년 하반기로 16일부터 31일까지 기후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당진 안병권기자

editor321@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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