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장애학생들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이용자는 특별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겨울방학 특별급여지원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로 33만3000원(20시간)을 지원한다.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1~2개월이라도 1개월분만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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