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분쟁 조정제도 OK(?)
집단분쟁 조정제도 OK(?)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9.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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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문종극<편집부국장>

음료수에 이물질이, 홈쇼핑에서 구입한 제품에 문제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는 등의 소액 피해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들의 스트레스가 컸다.

그러나 이제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뭉치면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을 이번에 확인했다.

소비자기본법을 근거로 지난 3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집단분쟁조정제도가 그 위력을 발휘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시원함을, 기업체들에게는 긴장감을 주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 이상을 모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소비자단체 소송과 함께 새로 도입된 것이다.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직접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는 길 밖에 없었던 과거에 비춰보면 소규모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한결 쉬워졌다는 점에서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가 컸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금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청원 W아파트 새시 관련 분쟁에 대해 14일간 공고를 통한 추가 피해자 모집, 피해자 대표 선정, 해당 기업의 의견 청취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손해배상이라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집단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 후 첫 적용된 사례다. 소비자들이 뭉쳐서 대응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기업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내야했다. 따라서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비용도 만만찮아 실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었던 것에 비춰보면 획기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집단분쟁 조정을 통해 동일한 종류의 피해를 본 다수의 소비자가 서로 뭉쳐 대응하기 때문에 단체로 실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기도 하다.

이와관련,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면 소비자 권익보호는 물론 기업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기업의 물품이나 서비스가 집단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수만명 이상의 피해자를 보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 기업들의 이번 적용에 대한 관심도 크다.

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하면 15일 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안이 성립된다. 일단 성립되면 조정안은 법원의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불이행때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는 점이 기업들을 옥죄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물론 조정위가 내놓은 분쟁조정안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면 피해자나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은 더욱 큰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첫 사례인 이번 아파트 새시 분쟁의 배상 결정은 앞으로 아파트 하자보수를 비롯한 건강식품, 자동차, 여행, 이동통신, 종묘(씨앗) 등의 신청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보호와 분쟁 해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불량품을 줄이고 소비자 불만 최소화에 나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주문도 뒤따른다. 수많은 제품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그동안의 상투적인 소액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들의 대처가 이제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외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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