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상·하수도료 동결
괴산군 상·하수도료 동결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3.01.11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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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 안정 관리 일환


증평군도 감면 대상 확대
괴산군이 군민들이 사용한 뒤 납부하는 상·하수도 이용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상·하수도 이용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군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 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이와 연계해 군민들의 생활 불편도 최대한 해소하는 방안도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증평군도 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동결했다.

군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월 7800원(가정용 5t)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사용량이 5t 미만일 경우 사용한 만큼 감면해 준다.

/괴산·증평 심영선기자

sys533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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