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86억7천만원 절세
자동차세 연납 86억7천만원 절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1.10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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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전체 과세대상의 42.5% 1월 조기 납부 혜택
지난해 충북지역 자동차세 납세자들이 연납 할인을 통해 86억70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대상 자동차 84만3000대 가운데 35만8000대(42.5%)가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669억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다. 납세자들은 86억7000만원을 절세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에 따라 △3월 5.27% △6월 3.5% △9월 3.5%의 자동차세를 할인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16일부터 가능하다.

도민의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올해 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지로(www.giro.co.kr), 위택스(www.wetax.co.kr),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시·군은 재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혜택이 가장 큰 1월 연납 제도로 납세자는 절세로 가계 부담을 덜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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