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기 안심보험 운용
장애인 전동기 안심보험 운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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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개 입찰 … 늦어도 3월부터
청주시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자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청주시는 이달 중 보험회사와의 공개 입찰을 거쳐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부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심보험을 운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보급 확대로 관련 사고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도로법상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돼 교통사고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사고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언제든지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일반시민 보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시가 보험회사에 연간 27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최대 2000만을 지급하게 된다. 전동보조기기 가해자의 자기부담금은 10만원이다.

피해 범위에는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와 탑승 중 주차된 차량이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포함된다.

제3자 배상책임보험 특성상 전동보조기기 운행자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등록장애인 7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가입 절차는 없으며, 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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